출산휴가를 쓰던 중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자발적 퇴사, 회사 권고사직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 중 퇴사한 사람 중 일부는 급여를 끝까지 받았고, 일부는 받지 못했다는 경험도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주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중 퇴사해도 급여 받는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출산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시점 | 출산 전이 아닌, 출산휴가 도중 또는 이후여야 함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도 가능, 단 사직서와 근로계약 종료일 명확해야 함 |
고용상태 | 출산 전까지 고용보험상 재직 상태 유지 필요 |
3.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여부
✅ 사례 1: 급여 전액 수령 성공
A씨 (계약직, 고용보험 2년 가입)
출산휴가 사용 중 (출산 후 30일 경과 후), 회사와의 계약 종료 →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 출산 전까지 고용보험 요건 충족되어 90일치 급여 전액 지급됨
❌ 사례 2: 수급 실패
B씨 (일용직, 고용보험 5개월)
출산 1주 전 퇴사 + 출산휴가 시작 전 계약 종료 →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충족 + 퇴사 후 출산
→ 수급 요건 불충족 → 지급 불가
4. 출산휴가 중 퇴사 시 절차는?
퇴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단계 요약
-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 확인 (https://total.kcomwel.or.kr)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 제출 서류:
- 출산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 사직서 또는 근로계약 종료 증명
- 통장사본
5.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는 퇴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출산 전 고용상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퇴사 시 유의사항 정리
출산 전 퇴사 |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출산 후 1일이라도 근무했는지 | 고용보험 가입상태 유지로 인정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0일 이상 필수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출산휴가 중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기준을 만족하면 출산휴가 급여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출산 당시 고용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와의 계약 종료 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이 조건이 충족되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니, 불안해하지 말고 고용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출산휴가 후 복직을 준비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꿀팁을 안내해드릴게요.